독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독일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을 하는 외국인 부모에게도 자녀수당이 나오는데요.
오늘은 이 자녀수당(양육수당) 킨더겔트 Kindergeld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
아동 수당이란?
아동 수당은 출생부터 적어도 18세 생일까지 자녀의 기본적인 돌봄을 보장하고 후원합니다.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는 특히 아동 수당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. 부모는 처음에 1년 동안 자녀 수당을 받게 됩니다. 연간 소득세 평가의 일환으로 세무서는 자녀에 대한 수당이나 지급된 자녀
수당이 부모에게 더 유리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 이 확인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따로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.
아동 수당은 얼마나 또 언제까지 지급되나요?
매달 250유로가 지급되며 만 18세 생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21번째 생일까지 아동수당 받는 경우 / 실직상태이거나 구직 등록을 했지만 아직 직업이 없는 경우
25번째 생일까지 아동수당 받는 경우/ Ausbildung을 할 때(여기에는 학교 및 대학 공부도 포함됩니다.)
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계속 공부를 한다면 만 25세까지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.
단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나이제한 없이 무기한으로 지급됩니다.
아동 수당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지급되나요?
아동 수당을 받으려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온라인으로 수당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인쇄하여 서명하고 제출하면 됩니다.
신생아의 경우 유효한 ELSTER 인증서를 사용하셔서 아동 수당 신청서를 인쇄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에 세금 식별번호와 자녀의 세금 식별번호 그리고 세금등급(Stueurklasse)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.
그리고 독일 시민권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거주증/거주허가증은 가지고 계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양식- https://web.arbeitsagentur.de/opal/kgo-antraggeburt-ui/auswahl
이 양식을 채우시고 인쇄하셔서 서명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.
거주지역의 파밀리엔카세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. (사시는 곳 + 거주지역+ Familienkasse검색하시면 나옵니다.)
우편 보내실 때
- 신청양식
- 출생신고서
- 부모의 세금 식별 번호 (Steuer-Identifikationsnummer)
- 아이의 세금 식별 번호
- 아이와의 관계증명서
- 여권사본, 비자 사본
이렇게 동봉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.
https://www.arbeitsagentur.de/ueber-uns/familienkasse-der-ba - 파밀리엔 카세 관련 홈페이지
수당은 매월 지급되며 아이마다 아동수당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 끝자리마다 수당 지급 날짜가 다릅니다. 지급 날짜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https://www.arbeitsagentur.de/familie-und-kinder/auszahlungstermine
다른 쪽 부모 및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, 어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양육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한 명이 친부모는 아니나 결혼했거나 반려자로 등록된 파트너에도 적용이 됩니다.
킨더겔트에 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! 🙂
더 자세한 정보는 이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 https://familienportal.de/familienporta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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